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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XX일보에 사과와 엄중한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며 “불과 한 달 전에 선대본부장 한 사람의 동생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선거캠프와 연결지어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정정 보도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A씨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B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송 시장 측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울산시 대변인은 바로 입장문을 내 A씨가 받은 돈이 “선거캠프와 무관한 A씨 개인 채무”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선거캠프는 2018년 6월 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B씨가 선거 당시 3000만원을 건네 사실도 없다”며 “송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일절 없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이 수사 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별건임에도 연관된 사건인 것처럼 왜곡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