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식재료 장보기는 1시간 이내에'

식약처, 야외활동 식·의약품 안전사용 요령 소개
  • 등록 2013-07-17 오전 9:12:44

    수정 2013-07-17 오전 9:12:44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식·의약품 안전 사용 요령을 소개했다.

야외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할 경우 식중독 예방을위해 식재료 준비부터 조리, 섭취까지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재료 장보기는 쌀, 통조림 등 냉장이 필요없는 제품부터 구입하며 식품 구매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식재료를 운반할 때는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 트렁크에 식품을 그대로 넣어 이동하면 안된다.

음식 조리시 바비큐 등은 음식물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어패류 등은 수돗물로 2~3회 세척해 손질하고 장염비브리오균이 많은 내장 및 아가미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

캠핑장에서 고기를 숯불에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가급적 들이마시지 말고 탄 부위는 제거 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선회는 회를 뜬지 가급적 4시간 이내에 먹어야 한다.

여행용 상비약은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잘 확인 후에 사용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자는 복용 중단 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여행 전 의사 또는 약사 상담을 통해 필요량을 준비하도록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여행지에서 물이 바뀌어 급성 설사, 소화 불량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사제, 소화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을 경우에는 먼저 상처주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은 후 의약품을 사용하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이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나 옷 위에 사용하는 모기기피제는 옷 안쪽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고, 옷이나 양말 등에 뿌린 경우에는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눈이나 입 또는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말고, 어린이는 어른 손에 묻혔다가 발라주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구염증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어 가급적 콘택트렌즈 대신 시력보정 물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청기 착용자는 물놀이할 때 반드시 보청기를 빼도록 하며, 물속에 빠뜨렸을 경우 마른 헝겊으로 빨리 닦은 후 즉시 전지를 제거하고 전문가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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