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35건 가운데 땅을 변형시킨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건을 쌓아올린 경우 6건, 가건물을 설치한 경우 6건,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5건, 불법 건물을 신축·증축한 경우 5건, 기계시설을 설치한 경우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적발 건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