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촌 지역민이 해왔던 바지락 채취 등을 대기업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빗대며 갯벌 민영화로 어촌도 어장도 망가질 거라고 우려했다.
◇ "고령화 따른 어업인력난 해소책"
농식품부는 ‘수산업법 개정’과 ‘갯벌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금지됐던 어업회사법인에 임대차를 허용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한 기업에는 지분참여율을 최대 90%까지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의 진입장벽 완화가 목적이다.
농식품부에 제출된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갯벌(25만ha)의 3%(7500ha)만 활용해 기업형 갯벌참굴 양식을 추진할 경우 1조5000억원의 생산액 달성과 함께 1만3350여명의 노동력이 창출도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적극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전문가 "수산업 독점 우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대형마트 허용에 의한 골목상권이 장악된 것과 같이 다수의 맨손어업 중심 어촌이 소수의 법인 기업에 의해 독점될 수 있다”며 “공유수면으로서 국민의 공공자산인 갯벌의 은밀한 사유화가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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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전 성공회대 겸임교수도 “규제가 하나씩 풀리면 전부 풀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기업이 수산업에 들어오면 독과점을 거쳐 독점으로 가게 될게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