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한강랜드 최대주주 지위 회복

  • 등록 2012-01-04 오전 9:32:49

    수정 2012-01-04 오전 9:58:0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이랜드는 한강의 대표 레저기업인 한강랜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랜드는 "최근 이랜드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최대주주인 이월드(구 우방랜드)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월드(구 우방랜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11월 서부남부지방법원의 `무효`판결에 이어 작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C&그룹이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C&그룹측은 한강랜드 대표이사의 소송 취하 의도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C&그룹이 발행한 신주가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월드는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한강랜드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완전히 되찾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 외에 이랜드는 `주주 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C&그룹 측인 현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랜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해 한강랜드 경영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강랜드는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 중이며,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연간 1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돼, 이랜드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레저사업과 연계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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