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는 "최근 이랜드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최대주주인 이월드(구 우방랜드)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월드(구 우방랜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해 한강랜드 경영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강랜드는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 중이며,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연간 1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돼, 이랜드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레저사업과 연계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