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구로구 개봉3동 344번지 일대와 관악구 서림동(옛 신림2동) 116번지 일대 2개 지역에서 주민이 직접 마을 경관을 가꾸는 `경관협정사업`을 내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봉3동 지역은 인근 개웅산과 목감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저층 주택지이고, 서림동 지역은 도림천변에 위치한 개발에 소외된 지역이다.
그동안 시비를 전액 지원받은 시범사업과는 달리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은 시·자치구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2년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지역당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주민 경관협정 체결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경관협정제도는 2007년 경관법 제정에 의해 최초로 주민자치의 개념이 도입된 법적 제도로 `개발에서 관리로`, `규제에서 자율로` 경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경관관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