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초 시행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말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후속조치다.
민간 택지의 경우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1년으로 줄인다. 공공 택지는 85㎡ 이하를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경우도 85㎡ 이하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줄어든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각각 현행대로 1~5년, 7~10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팩스(02-504-6128),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