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대우조선, 외자도입 우대조건 아니다"

"컨소시엄 구성시 외국자본 10% 이상 참여 허용"
  • 등록 2008-09-18 오전 9:31:03

    수정 2008-09-18 오전 9:31:03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이나 우대는 없다."

대우조선해양(042660)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인수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외국자본 참여비중이 우대조건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 외국자본의 컨소시엄 참여비중이 10%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입찰 안내서를 통해 밝힌 것처럼, 개별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분 참여 비중이 10%를 넘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단일 투자자가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10% 이상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외자유치가 평가항목에 새롭게 추가된 것도 아니고,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이나 우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외자유치 독려 발언을 바탕으로,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업체가 인수전에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포함, 정부 소유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때 적정 수준의 외자가 유치될 수 있다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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