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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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발제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남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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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하지만, 무려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DB를 연동시키면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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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개월여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역동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동경제의 주요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