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손해보험사에서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의 첫 후속 조치다.
그간 판매된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 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은 물론 차주, 피해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새로 출시되는 상품에는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는 특별 약관이 신설됐다. 현재 보험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이제는 차대차 사고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전체 사고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각각 현행 최대 2억원, 1억원인 대물 배상과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 한도도 확대됐다. 대물 배상 보상 한도는 2억·3억·5억·7억·10억원, 자차 보상 한도는 1억·2억·3억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메리츠, KB손해보험도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한 새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6월에는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메리츠, KB손해보험 2개사도 보상 범위·한도를 늘린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 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 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