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996년 난임을 겪다가 시험관 시술을 받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이후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소아과를 찾았다가 아들이 부부에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걸 알게 됐다.
A씨 부부가 이에 대해 묻자 시술한 교수는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혈액형 돌연변이가 나온다”며 “당신들 아이가 맞으니 안심하고 키워라”라는 답했다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씨 부부에게 “자연 인심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위로금 100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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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에 따르면 교수는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소멸 시효’다. 그런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것을 알고 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가면 소멸 시효가 걸려서 더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다. 특히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시기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며 “중요한 건 나중에 혈액형을 알고 물어봤을 때 그때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의무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시점으로 볼 수 있고 아들이 인지했을 때, 그때부터 계산한다면 소송할 때 소멸 시효와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 부부는 “아들의 혈액형이 의심돼 처음 교수를 찾아갔을 때라도 실수를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스럽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