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사전신고→사후보고'

해외 금융사 투자 때도 사후보고
현지 사무소 영업도 제한적 허용
금융위, 해외진출규정 변경예고
  • 등록 2023-11-26 오후 12:00:00

    수정 2023-11-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금융사에 투자할 때도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사무소 영업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사무소 설치 후 영업이 가능해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가 연간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사 투자, 해외 지점 및 설치 시 당국에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사들은 신고와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해외투자가 적시에 진행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전신고 의무를 없애고 투자 및 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토록 규정을 개정한다. 출자요청(캐피탈콜) 방식의 해외 금융사에 투자할 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무소의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현지 사무소가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규정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지점’만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사무소’는 조사 및 업무연락 등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 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사의 중복 신고 및 보고 부담도 덜어준다. A은행은 현지법인 증자와 관련해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사전신고 후 수리를 받았으나, 자회사 등에 출자 시 보고토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7개월 뒤 금융위에 재보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해외 직접투자 시 앞으로는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한 번만 신고·보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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