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가 연간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사 투자, 해외 지점 및 설치 시 당국에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사들은 신고와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해외투자가 적시에 진행되지 못했다.
사무소의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현지 사무소가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규정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지점’만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사무소’는 조사 및 업무연락 등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 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