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업계별 차등 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 개정 촉구

  • 등록 2023-06-21 오전 8:58:51

    수정 2023-06-21 오후 2:21:05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질소산화물 최대배출과 표준산소농도 기준 강화, SCR(선택적 촉매 환원) 설치의무 적용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별 차등을 둔 배출기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등으로 인해 큰 논란이 있었다.

특히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업계에 지나치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한다. 실제 질소산화물 최대배출 기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시멘트 제조업은 240ppm, 발전업(1996년 7월 이전 설치 140ppm)과 소각시설(용량 2t 이상)은 70ppm이다. 시멘트 제조업과 다른 두 산업 사이에 질소산화물 최대배출 기준이 4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염물질 배출의 기준이 되는 시멘트 제조업의 표준산소농도도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는 13% 정도이지만, 해외는 10% 수준이다. 표준산소농도가 높으면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나타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정안에 시멘트 공장도 SCR 설치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멘트 제조업은 가장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업종으로 고효율 최신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SCR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질소산화물 최대배출 기준 80ppm으로 강화, 표준산소농도 10%로 하향, SCR 설치의무 적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최대배출기준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로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은 최대배출기준에 기반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결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배출영향분석 결과, 시멘트사업장은 한계 또는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받는다”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충북권 사업장의 경우 허가배출기준을 168ppm으로 적용받지만,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2027년까지 2021년대비 50% 축소할당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100ppm 이하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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