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도 강대강 대치…방송법·노란봉투법·학자금법 '곳곳에 암초'

쟁점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 반복
與, 권한쟁의심판에 필리버스터도 고려
野, `줄줄이 거부권`에 여론전으로 맞불
  • 등록 2023-05-28 오후 3:22:04

    수정 2023-05-28 오후 7:27:4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학자금 무이자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등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각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론화 작업 등 세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30일 간호법 재표결할 듯…野, 6월 본회의서 방송법 등 처리

지난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정부·여당은 야권의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열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14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은 재표결 후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 외에도 오는 6월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직회부 된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다.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다만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수정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도 6월 국회의 뇌관이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 그날로부터 30일 동안 여야가 추가로 협의를 이어가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게 된다. 지난 24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6월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30일간의 여야 협상에서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달 21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진다. 이 법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로 정부·여당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해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중재안 마련이 늦어질 경우 6월 국회 내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십 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고 한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野, 법안 공론화로 여론 결집

‘거야(巨野)의 법안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사용’이라는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모두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여권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방어선을 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들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법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든 60일이 지나면 힘으로 직회부하는 모습”이라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회법 조항을 형해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그동안 방송법, 노조법을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여당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그 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 한 차원으로서 필리버스터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끝내 폐기되는 모습이 결국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알려 국민적 여론을 결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각 법안의 공감대를 얻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이 정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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