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공정위, SK실트론 주식명령처분 안해...재벌 봐주기 논란"[2022국감]

오기형 “주식처분명령 등 위법 해소 조치 안 해”
  • 등록 2022-10-07 오전 9:00:56

    수정 2022-10-07 오후 2:55:2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재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취득 건에 대한 심결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오기형 의원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취득 과정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최 회장과 SK에 각 과징금 8억원씩 16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했는데 정작 ‘주식처분명령’은 하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실트론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위법성 정도와 내용,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주식처분명령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문상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오기형 의원실)
공정위 예규.(자료=오기형 의원실)
구 공정거래법 제14조를 보면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이라는 직접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SK실트론 사건에 적용된 부당이익제공행위(구 공정거래법 제49조)에는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주식처분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공정위는 이를 들어 SK실트론 사건에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법문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공정위 예규(공정위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의하면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해서도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법문의 기재를 근거로 공정위가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예규대로라면, 공정위가 최 회장 사건에 대해서도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결국 공정위는 최 회장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서도 그 위법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등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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