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한 경제방송의 증권전문가로 활동해온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안랩 등 4개 종목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방송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 ‘수급이 강하고 테마성이 있는 종목’, ‘수혜와 실적이 좋다’ 등의 취지로 강력 추천했다. 방송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A씨는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37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 A씨는 이같은 부당이득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지만, 서울고법은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방송에서 특정 주식을 언급한 행위는 매수 추천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사건을 받아든 대법원은 이번에도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2번째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재상고심에서 “증권의 매수 추천을 했다고 볼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재상고심 판단을 서울고법에서 뒤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로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