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산재사망 157명…건설업은 줄고 제조업은 늘었다

고용부,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올해 들어 산재사고 사망자 157명…건설·제조 80%
50인 이상 제조업서 사망자 발생 늘어…건설업은 감소
중대재해법 대상 사고는 57건…경영책임자 27건 입건
  • 등록 2022-05-05 오후 12:00:00

    수정 2022-05-05 오후 8:59: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1분기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1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사고예방에 힘쓰면서 지난해보다 사고 사망자가 줄었지만,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경기 활성화를 띈 제조업 사고 사망자는 50인 이상 사업중 위주로 오히려 늘어 경영책임자의 처벌 위험이 커지고 있다.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산재사고 사망자 157명

5일 고용노동부는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다.

기존에 고용부가 사용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해 사고 발생일과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 이러한 시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먼저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1분기(165명) 대비 8명 감소했다. 1월 사고사망자 54명으로 지난해 1분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명(44명), 3월 8명(59명)이 각각 감소했다.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7명)‧기타업종(8명)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7명이 증가했다. 특히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전년 동기 동기(26.7%)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면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다만 전년 동기(64.3%) 대비 15.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14명), 화재·폭발(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해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제조업서 사망자 발생 늘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인 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의 경우 800억원 이상이 14명(17.9%)으로 가장 많았고, 50~120억원 미만이 11명(14.1%)으로 뒤를 이었다. 800억원 이상의 경우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6명 포함됐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78명 중 떨어짐에서 43명(55.1%)이 발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이 47명(60.3%)으로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34건(27.9%),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2건(26.2%) 등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제조업은 사고사망자(51명)의 절반 이상(56.9%)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5~49인 15명(29.4%), 5인 미만 7명(13.7%) 순으로 발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제조업 사고사망자 51명 중 끼임에서 16명(31.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화재·폭발이 8명(15.7%), 떨어짐이 7명(13.7%) 등 순이었다. 기인물별로는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가 15명(29.4%)가 가장 많았고,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4건(25.8%),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3건(24.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업종에서는 농·림·어업이 11명(39.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운수·창고업(5명), 도·소매업(3명) 등도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자 사망사고 줄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전년 동기 66건(68명) 대비 9건 감소, 1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1월 26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19건(24명)으로 전년 동기 15건(16명) 대비 4건, 8명이 증가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전년 동기 51건(52명) 대비 13건, 7명 감소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 3일 기준 조사 대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사고 57건(65명), 질병사고 2건(29명) 등 총 59건이 발생했다. 제조업 사망사고 25건(31명), 질병사고 2건(29명) 등 28건으로 전체 중대산업재해 중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45.8%)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사고 22건(37.3%), 기타업종 사망사고 10건(16.9%) 순으로 발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31건으로, 전체 59건의 절반 이상(52.5%)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27건 중 12건(44.4%), 건설업 22건 중 13건(59.1%), 기타업종 10건 중 6건(60.0%) 순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총 59건의 중대산업재해 중 4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입건, 27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이 중 14건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17회), 1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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