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살?" 위조신분증 뺏기자…"와인병으로 머리 깨버린다"

  • 등록 2022-03-30 오전 8:47:12

    수정 2022-03-30 오전 8:53:5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다 발각되자 아르바이트 직원에 욕을 하고 와인 병으로 위협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위조 주민등록증 뺏다가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저번에도 나한테 신분증 뺏겼던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인데 한참 지나서 나한테 또 걸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위조 신분증인 거 알고 뺏은 뒤 경찰에 신고했더니 내놓으라고 난동 피우더라”라며 “날 3번 밀치고 와인병으로 머리 깬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대화와 CC(폐쇄회로)TV 화면 일부를 첨부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와 함께 공개된 당시 CCTV에는 미성년자 남성이 계산대에 안에 들어와 “(신분증) 달라고요. 시X” “어쩌라고요. 시X” “시X X랄 어떡하자는 거야”라는 등 계속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A씨가 “폭력이다. 진정 좀 해라” “경찰 통해 (신분증)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 남성은 흥분한 채 계속 욕을 하며 가져간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소리친다. 특히 녹음에는 물건을 발로 차는 듯 둔탁한 소리도 담겼다. 또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이어졌다.

이때 편의점을 방문한 한 손님은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는 듯 “경찰 신고하셨냐. 딱 봐도 미성년자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손님도 “너 몇 살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A씨는 이 손님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잠깐만 계셔 달라”고 요청했고 손님도 “알겠다”며 A씨를 도왔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해서 진술서 쓰고 CCTV 영상 보냈다”며 “이 미성년자는 경찰이 왔는데도 냉장고를 손으로 내려쳤다. 결국 경찰서에 어머니가 소환됐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런 일 있으면 당황했는데,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초연해졌다”며 글을 끝맺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대전중부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미성년자는 17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침착하게 대처 잘하셨네요” “아무래도 세상이 말세다” “와인병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을듯” “저 상황에서 존댓말 쓰면서 험한 말 한마디 안 한 게 대단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문서위조는 현행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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