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위조 주민등록증 뺏다가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저번에도 나한테 신분증 뺏겼던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인데 한참 지나서 나한테 또 걸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위조 신분증인 거 알고 뺏은 뒤 경찰에 신고했더니 내놓으라고 난동 피우더라”라며 “날 3번 밀치고 와인병으로 머리 깬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대화와 CC(폐쇄회로)TV 화면 일부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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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편의점을 방문한 한 손님은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는 듯 “경찰 신고하셨냐. 딱 봐도 미성년자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손님도 “너 몇 살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런 일 있으면 당황했는데,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초연해졌다”며 글을 끝맺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대전중부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미성년자는 17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침착하게 대처 잘하셨네요” “아무래도 세상이 말세다” “와인병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을듯” “저 상황에서 존댓말 쓰면서 험한 말 한마디 안 한 게 대단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문서위조는 현행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