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공급

24일부터 상시 모집, 현 거주지 상관없이 주택 신청 가능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
  • 등록 2022-01-20 오전 8:52:50

    수정 2022-01-20 오전 8:52:5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LH는 지난 14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다.

청약 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택 신청은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LH는 지난 14일,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실시했다. 주택 신청은 12월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며, 공급 물량은 3000가구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접수 받으며, 1만2700가구가 공급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보호연장아동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호수에 제한이 없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양질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자립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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