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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공판인 만큼 이날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5명 피고인 모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또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
뒤늦게 기소된 정 변호사의 경우 이날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식 재판 전 검찰과 유 전본부장, 김씨 측은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대장동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에 대한 복사를 원했으나, 검찰은 관련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녹취 파일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