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특검 거부하는 자 바로 대장동 비리의 주범"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
  • 등록 2021-10-15 오전 8:57:32

    수정 2021-10-15 오전 8:57: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지=연합뉴스)
이날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다급하게 영장 청구한 것도 수사가 어쩐지 어설프게 보여 진다”며 “유동규 압수 수색할 때 현장에서 보인 검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한다는 식의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담합하는 듯한 태도였다. 김씨의 경우도 똑같은 수사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증거가 모여 있는 성남시청 압수 수색을 아직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배려하는 증거 은닉과 인멸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검경이 나누어 따로따로 수사하는 것도 시간 끌기에 불과한 부적절한 수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다”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바로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2분께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왔던 김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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