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ㆍ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교통부(본부)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교통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토록 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해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은 확대 운영한다. 누리집을 활용해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소통 채널을 다양화한다.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부(본부·지방청)-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