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이 활용되는 전형적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이 활용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A가 자기 명의로 갖고 있던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경우, 즉 양자간명의신탁의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 및 B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A는 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B가 위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라, C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C가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명의수탁자인 B에게 매도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횡령)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C의 소유권취득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A를 채권자, B를 채무자, C를 제3채무자라 칭한다.
이때, B에게서 C로 이전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B는 C에게 부동산 소유권등기 말소청구권이 있는데, B가 C에 대한 등기청구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여전히 C에게 등기명의가 있는 경우에, B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A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B에게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B를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말소이전받을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을 당하는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 및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채권자대위소송을 당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즉,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권자가 자신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억원의 금전채권이 있고, 채무자 B가 자신의 다른 채무자인 C에게 3천만원을 금전채권이 있는데, A가 B를 대위하여 C에게 3천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한 경우에, C가 자신의 채권자인 B에게 계약무효, 계약취소, 채무변제, 소멸시효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A가 C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청구소송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위와 구별해야 할 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을 당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자신이 원용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하여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다10151 판결).
결국, A가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금전채권 지급소송을 했을 때, A의 B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C는 그 사유를 들어 A와의 소송에서 방어할 수 없다. A의 B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점은 B가 A에게 주장해야 효력이 생긴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