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30→90일 연장' 개정안 발의

이언주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조사·평가, 산정자료 홈페이지 공개
  • 등록 2019-08-17 오전 10:30:23

    수정 2019-08-17 오전 10:30:08

16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1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공시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가운데 명동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1㎡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토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공시지가 산정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연장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상승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와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크게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1290건에서 올해 2만 8183건으로 22배 상승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데도 산정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의 신청기간도 너무 짧아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법정기한은 30일로, 대부분 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변동한 것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법정기한은 지난 시점이라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이의신청 접수는 작년 대비 약 22배 급증했지만,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한정돼 원활한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같은데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올렸는지에 대한 자료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 목적과 결과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산정 내역에 대한 이의 신청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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