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마트 판매원 위한 '앉을권리법' 재발의..처벌조항 완화

'처벌규정 지나치다' 보류..'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조정
"국감 후 열리는 환노위 법안소위서 신속 통과 노력"
  • 등록 2018-10-28 오전 10:29:19

    수정 2018-10-28 오전 10:29:19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백화점과 면세점, 마트 등 대형판매업소에서 일하는 계산원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앉을권리법’이 재발의됐다. 지난해 12월 발의됐으나 처벌규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보류되자, 처벌 조항을 낮춰 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일명 ‘앉을권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처벌조항을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하고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예방’으로 문구를 보다 명확히 다듬었다.

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대표발의한 ‘앉을권리법’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벌규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인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원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보니 각종 근골격계 족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한 판매직 건강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의자가 없거나 있어도 앉을 수 없다’는 답변이 65%에 이르렀고, 족저근막염(발바닥 인대 염증),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 변형) 진단받은 근로자도 각 7.9%, 6.7%로 같은 나이대 여성노동자보다 25.5배, 5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마트 판매원 자리에 의자를 비치하지 않는 것이 판매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명료하지 않았고, 현실적 단속의 어려움도 커서 현행 고용노동부령상의 의자비치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이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앉을 권리를 법률상 규정하고 그 처벌조항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원유철 의원은 “‘앉을권리법’이 대표발의 됐지만 처벌조항이 지나치다는 법안심사소위 의견을 받아들여, 과태료 300만원으로 처벌을 완화한 안을 재발의했다”며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확실히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열리게 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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