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5일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당초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겨야하는 점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해 고용부는 과로기준을 3단계로 확대했다.
업무부담가중요인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제시해 업무관련성 판단을 객관화했다. 야간근무(밤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을 산출할 때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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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의 효과가 더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했다”며 “앞으로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