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가운데 농식품·산림·해양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농업회사법인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허용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범위를 무한연대 책임에서 출자액 한도로 조정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내년 3월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선정하고,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도입=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밭직불금 확대=2012년~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25만원/ha 의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6개 융자 사업(잔액기준 3조2000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시설무·백합·카네이션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 품목이 46개로 늘어나고,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품목에 사과가 신규로 추가된다.
△쌀 관세화=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닭고기도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계란과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 대해서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조류독감 발생 시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활성화=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 또한 기존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3년간 추가 지급=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내년부터 최장 5년에서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자연휴양림 내 설치 가능 시설에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추가한다.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마련한다.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30~50만㎡로 규정하던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10~25㎡로 완화한다.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구입 또는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송전탑 긴급복구 행위, 사방시설,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등을 허용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한다.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한다.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내년 3월부터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능 행위 확대=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일반 음식점 및 자동차 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선박의 길이가 40m 미만(당초는 24m 미만)인 선박의 건조ㆍ수리를 위한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의 건축도 허용한다.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 벌칙=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처벌을 지급액의 2배 환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수협관련 규제완화=내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의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해 조합의 설립이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