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지 단속 움직임, 업체로부터 얼마 받나

  • 등록 2014-11-04 오전 8:24:06

    수정 2014-11-05 오후 6:17:55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정위가 파워블로거에게 광고성 포스팅을 하게 한 업체에 처벌을 내렸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블로거에게 금전적 댓가를 지급하고 광고성 포스팅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억900만 원에 이른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업체는 맥주회사 O,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A, 카페 체인점 브랜드 C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2013년에 걸쳐 광고대행사를 통해 파워블로거를 섭외한 후 홍보 글을 올리게 했다.

블로그 운영자들은 홍보성 글을 올린 후 업체들로부터 금전적 댓가를 받았다. 일명 ‘파워블로거지’로 통하는 이들은 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씩 손에 쥐었다.

파워블로거들의 블로거에는 하루 평균 수천 명내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독자들이 방문한다. 업체 입장에선 이들을 통해 홍보하면 가격 대비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업체 본인이 아닌 제 3자를 통한 홍보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도 훼손되지 않는다.

한편 2011년 개정된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추천 보증글을 올릴 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제제는 해당 규정이 시행된 뒤 첫 번째 처벌 사례다.

▶ 관련기사 ◀
☞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의 지지부진...중·하위직 반발 최소화 대안은
☞ 대전 버스사고 발생, 인명피해 無
☞ 익산 택시기사 피살사건 발생...경찰, 수사력 집중
☞ 데이비스의 가능성, 전설들과 비교하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