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신 처장은 지난달 30일 안면도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홈쇼핑 6개 회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면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구두발주· 비용전가· 서면미발급 등 온갖 불공정행위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사은품 관련 비용의 전가는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 불공정행위 가운데 하나다.
조사 결과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 시간 또는 방송 후 2시간 안에 들어오는 주문에 대한 사은품 비용을 몽땅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대신 방송 후 2시간이 지나 들어오는 주문에 대한 사은품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상품을 미리 입고하라는 식의 구두발주 행위, 방송 당일에서야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내년 초 전원회의에 홈쇼핑 제재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2%이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면 과징금 상한 범위가 납품대금 등으로 넓어져 과징금 액수가 불어난다.
신 처장은 “이번에 홈쇼핑 업체들에게 처음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제대로 저희가 조사를 했다”고 밝혀, 강력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백화점, 마트, 홈쇼핑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다”면서 “앞으로 유통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 국감에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6년간 공정위의 홈쇼핑업체에 대한 제재 144건 중 절반이 넘는 73건(50.3%)이 ‘경고’에 그쳤다,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각각 41.7%, 3.5%였다. 시정명령 이하의 사실상 ‘경징계’가 95.8%를 차지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는 16년간 고작 6건(4.1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