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대구 강북경찰서는 21일 평소 알고 지낸던 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속여 수백만원 상당의 술 값을 내지 않은 김모(47)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29일께 대구시 북구 박모(50·여)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지갑을 가져 오지 않았다. 다음에 주겠다’고 속여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박씨의 술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400여 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