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적은 투자금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2억원대 중소형 아파트 물건에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사전 조사 없이 저렴한 가격만 보고 덤벼들었다가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 받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고 있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의 감정가별 수도권 아파트 경매 입찰 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2억원대 중소형 아파트의 입찰 경쟁률이 5.46대 1로 가장 높았다. 가격이 더 싼 감정가 1억원이상 2억원 미만 아파트는 면적이 작은 탓에 입찰 경쟁률이 5.18대 1로 2억원대보다 낮았다.
이처럼 2억원대 아파트가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상종가를 달리고 있지만 집값 하락으로 인해 감정가보다 20% 싸게 낙찰받더라도 실거래가 수준에 매입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실제 낙찰 받는 시점보다 5~6개월 전에 결정돼 현 시세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 초까지도 2억3300만원에 팔렸던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말에는 2억400만원에 매매돼 집값이 12%넘게 떨어진 상태다. 경매에서 이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20% 싸게 낙찰 받더라도 현 시세 수준에 사는 셈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아파트 경매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5~20%정도 싸게 낙찰을 받아야 투자 가치가 있다”며 “요즘같은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저렴한 경매 물건일수록 현 시세와 실거래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