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와 관련 처음부터 소송을 담당했던 최종민 변호사는 최근 승소하며 2차 피해보상을 받은 주민 3000여명(1차)을 상대로 수임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국방부가 1차와는 다르게 2차 소음피해소송 승소금을 최 변호사를 통해 직접 지급하지 않고 바로 주민들에게 지급, 소송을 맡아 승소한 최 변호사가 주민을 상대로 수임료 15%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는 올해 초 지연이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상대책위 권오상 변호사가 주민들로부터 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에서 해촉한다는 내용의 해촉서를 받아 재판부와 국방부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2·3차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소금과 관련, 수임료 반환청구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방변호사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지연이자 문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으며 최 변호사의 수임료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나서 피해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주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