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는 전자서명만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 지급보증도 일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회사에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보험계약을 위해선 고객이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와 단 한번만 만나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인터넷을 통해 청약서를 언제든지 확인해 수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개 보험사가 업무처리를 위해 한해동안 쓰는 A4용지는 1억5300만장에 달한다”며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으로 1건당 1000원 안팎의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거래회사나 중개사 등이 지급 보증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서만 허용되면, 총자산의 3% 이내에서 운용하되 채무보증 대상은 보험금 지급채무로 제한했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농협의 공제사업이 보험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을 판매하는 대리점 개념에 농협 조합과 농협은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협 조합은 공제상품과 유사한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있게 됐다. 또 농·어업인 정책 보험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영업규제에서 벗어나 점포 밖에서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