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국유재산의 통합 관리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50년 국유재산법이 재정된 이래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행정자산을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이 만들어져 비축, 매각, 임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재산은 무조건 총괄청(재정부)이 관리, 처분권을 가지면 해당 부처는 재정부 승인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또 재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계획(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부는 각 부처가 수립한 계획을 종합, 조정해 국유재산의 수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공짜로 쓰는 재산을 통제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제정됐다. 이 법이 정한 법률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게 하고 개별법에 특례를 신설할 때에는 재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미래의 재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유지 비축사업도 활성화한다.
기금을 통해 행안부의 '국가기관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도 돕는다. 선거관리위원회, 세무서, 통계청 사무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을 한 건물에 입주시키는 개념이다. 12개 기관이 한 지붕 밑에 들어간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가 좋은 예다.
법안은 또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팔거나, 노는 땅을 개발해 재산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각 가능 요건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에서도 300㎡ 이상 국유지의 매각이 가능해진다.
특히 유휴지 개발 방식을 현행 신탁·위탁 개발에 그치지 않고 민간 참여 개발과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한 개발을 추가했다. 임대요율도 지역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재산가액의 5%로 돼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업은 2.5%, 소상공인의 경우 3% 등으로 다양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