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대형 항공사 불공정행위 제재 검토"

4월 운임담합 등 혐의 현장조사 실시
"항공사 마일리지 부당운영 조사 계획"
  • 등록 2009-10-08 오전 10:00:00

    수정 2009-10-08 오전 10:00:00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이다.

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12개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및 유류할증료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운임 담합여부, 저가항공사 배제 행위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운임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내 여객운송 점유율은 62%, 아시아나는 31.5% 수준이다.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점유율은 60% 이상이고, 단독운항하는 독점노선이 상당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경쟁하는 노선은 184개 중 43개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또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 부당운영 등에 대해서도 감시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마일리리 이용제도에 대한 표시광고법 등 위반 여부와 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3일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제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보너스 항공권을 무상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 업체와 연간 1300억원 규모의 제휴계약을 맺고 있지만, 막상 보너스항공권을 요구하면 `여유좌석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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