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과세표준·세율은 3년간 현행 국세 기준 유지
해당 국세 10%,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 적용
"지역주민 혼란 줄이기 위해"
3년뒤 과표조정권 지차제 이양
  • 등록 2009-06-22 오전 9:26:47

    수정 2009-06-22 오전 9:26:47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는 내년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되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0~2012년 3년동안은 현재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22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열린 당정협의에서 지방소득세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지자체들은 세원확대를 위해 국세와 다른 소득공제, 과표, 세율체계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지자체 주민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어 사실상 3년간 현행제체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마다 과표를 달리할 경우 납세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첫 3년간은 국세 과표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3년뒤에 과표 조정권을 지자체로 넘겨주겠다는 얘기다.

내년에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다. 또 법인세 과표와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다.

이들 세금은 향후 3년동안 현행대로 국가에서 걷고, 이중 10%가 지방에 배분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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