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열린 당정협의에서 지방소득세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마다 과표를 달리할 경우 납세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첫 3년간은 국세 과표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3년뒤에 과표 조정권을 지자체로 넘겨주겠다는 얘기다.
이들 세금은 향후 3년동안 현행대로 국가에서 걷고, 이중 10%가 지방에 배분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