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나온다=이달 말부터는 새로운 분양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이 공급되기 시작한다. 4월 말 우방E&C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처음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통제를 하지 않던 이전 분양 물량에 비해 분양가가 최대 30% 정도 저렴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이나 공공택지 구분 없이 향후 분양되는 거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 앞으로는 대부분의 분양 물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제 실시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낮아진 것은 단점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괜찮은 품질로, 또 국토부 예상대로 크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면 전반적인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기존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이 집값 끌어올리나=반면 총선 이후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상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어, 지역별 용적률 상향조정·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강북 재개발 예상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도 이런 흐름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거래 대상 주택의 종부세 금액이 클 경우, 집을 팔 사람은 그 전에 파는 것이, 구입할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