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대책)DTI 확대는 "립서비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중복지정
적용대상 주택 거의 없어
  • 등록 2006-11-15 오전 9:16:24

    수정 2006-11-15 오후 3:32:5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투기지역 6억 초과 주택에 적용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키로 했으나 추가로 적용 받는 지역이 적고 이들 지역에서는 6억 초과 주택도 많지 않아 규제효과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DTI적용지역 확대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일부 도서지역 제외)을 비롯해 충청 일부지역과 6대 광역시 등이 지정되어 있다.
 
주택투기지역 역시 전국 78곳이 지정되어 있어 투기과열지구와 대부분 겹친다. 이번 조치로 새로 규제를 받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중랑구 동대문구 ▲수도권 여주 양주 ▲인천 중구 연수구 계양구 ▲충남 계룡시 ▲충북  청원군 등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용대상 주택이 별로 없다.

DTI규제를 받게 되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A씨가 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대출기간 3년 초과 기준) 지금은 집값의 60%인 3억9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DTI 4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되면 대출금은 1억5000만원(1년 거치 1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투기지역에선 40%, 비(非)투기지역에선 6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 신용협동조합 및 할부금융사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7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의 LTV를 5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용어설명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담보대출을 받을 때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DTI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다는 의미다.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담보 여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DTI의 40%를 넘겨 대출받지 못한다.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지역 중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건교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해 지정한다.

■새로 DTI규제 받는 곳
서울 :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중랑구 동대문구
수도권 : 여주 양주
인천 : 중구 연수구 계양구
충남 : 계룡시
충북 :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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