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임대주택단지 개발후보지에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의 상등급지가 규정 이상으로 포함돼, 녹지 훼손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확정된 서울, 경기지역 14개 단지의 경우 사업에 포함된 그린벨트 2711만㎡ 중 환경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56%(1530만6000㎡)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단지별로 3등급지 이상의 토지비율을 살펴보면 ▲ 서울 강일2지구가 99% (2등급 6%, 3등급 93%) 등 전면적을 차지했고, ▲남양주 별내지구 87.9%(1등급 1.9%, 2등급 10%, 3등급 76%) ▲서울 상암2지구 73%(3등급)나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주택공사가 추진중인 양주 마전지구의 경우 보존해야할 1~2등급지가 무려 27.7%를 차지해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린벨트 개발과 관련, 2001년 경제장관회의에서 1, 2등급지는 가급적 개발을 제한하고 4, 5등급지를 개발대상 지역면적의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도 4, 5등급지를 합한 면적이 1~3등급지 보다 넓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