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어, 한 번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편의점주, 징역 3년

60대 A씨, 징역 3년 선고
20대 알바생 수차례 성추행
  • 등록 2024-07-05 오전 8:40:05

    수정 2024-07-05 오전 8:40: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원주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B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같은 해 7월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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