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산분할 1.3조 ‘최태원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 게시물 문답
“노태우가 이동통신 사업자로 SK 선정”
  • 등록 2024-06-01 오전 11:53:44

    수정 2024-06-01 오전 11:53:44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최 회장과 노 관장 소송 판결에 대한 물음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비자금 유입 등 논란과 관련해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