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입계좌 1월에 37.9만명 가입신청

  • 등록 2024-02-04 오후 12:00:00

    수정 2024-02-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2일) 7일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었다. 작년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1월에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누적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위는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

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부터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달 30일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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