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다단계 사기꾼 감싼 이들의 최후 ‘징역형’

  • 등록 2023-11-08 오전 7:49:51

    수정 2023-11-08 오전 7:49:5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00억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에서 위증을 한 이들이 줄줄이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에는 징역 8월이 선고됐고,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지사장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위증교사 및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받을 의도로 자신의 범행에 관한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테마파크 건설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판매해 피해자 1100여명에 39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A씨는 B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본사 직원 등에 “내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B씨와 부동산개발업체 직원들은 “A씨는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뿐, 이 사건에서 역할 한 것은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2년 6월을, B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등에는 징역 1년~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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