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두른 가해자 얼굴"...이웃 살해 '무술인', 신상 털려

  • 등록 2023-06-24 오후 6:57:59

    수정 2023-06-24 오후 6:57: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남성 A(77)씨가 방송과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고령의 무술인’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 “A씨 얼굴”이라며 신상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주차 문제로 일본도 휘두른 가해자 얼굴’이라며 A씨 추정 인물을 다룬 보도 내용이 올라왔다. 해당 보도에는 그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돼 있다.

다소 엽기적인 사건 내용이 알려진 뒤, 관련 기사에는 엄벌 요구와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댓글이 심심찮게 달리고 있다.

사진=KBS1 뉴스 9 방송 캡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가능한데, 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데다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정인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적용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사적인 경로로 공개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신상도 털리는 부작용이 생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께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의 이웃 남성 B(55)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집에서 일본도라 불리는 진검을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를 타고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17분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일본도는 길이 101㎝로,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CCTV를 조사했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전원이 꺼진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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