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0시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가발을 쓰고 구두를 신는 등 여장을 한 채 은평구에 있는 수영장 여자 탈의실을 방문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그를 미행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려고 여장하고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2월 울산지방법원은 여장을 한 채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조치 된다.
2018년 이슈가 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는 뜻의 성폭력 고발 운동)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된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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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B씨는 2020년 교육연수 파견 중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여자 교복을 입는 등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상에 올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파면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성폭력이 아니라 파면에서 견책에 해당하는 기타 성 관련 비위라며, 징계위원회가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기준 적용이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 징계위가 품위 유지 위반 관련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 결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라며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에 해당하는 파면에서 견책 사이 징계를 내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촬영 등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