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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28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7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여기서 실내는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면 실외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가 될 수 없다.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은 열린 공간이라고 보고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버스를 탔다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약국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실내지만, 만약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 약국이라면 마크스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만 적용돼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된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벗어도 된다.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물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구분키로 했다. 일반적인 헬스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적발 시 착용 지도…불이행 시 과태료
마스크를 써야 할 공간에서 쓰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면 관리자나 종사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얼굴을 가린다고 모두 마스크가 아니다. 방역당국은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권한이 부여되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경우도 단속이 가능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하는 일명 마스크 파파라치는 불가능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