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간 女 출근 모습 몰래 지켜본 남자…'현관문이 열렸다'

  • 등록 2023-01-23 오후 7:03:58

    수정 2023-01-23 오후 7:03:5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오피스텔 분양 당시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 집을 수차례 무단침입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서 여성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오피스텔에 입주하던 당시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카드키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행각은 첫 범행 후 세 달이 지난 5월 발각됐다. B씨가 출근한 뒤 여느 때처럼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집에 머무르고 있던 B씨의 친구와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A씨의 그간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A씨의 모습이 포착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한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불법촬영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8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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