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예산안 다시보기] 취약층 주거개선 등 추진
반지하·쪽방서 이사시 40만원, 보증금 대출 지원
전세보증료 6.1만원 지원, 피해액 저리 대출 실시
  • 등록 2022-09-10 오후 12:00:43

    수정 2022-09-10 오후 12:00:4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달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담겼다. 한차례 발표 후 지나칠 수 있는 예산안 중 중요한 사업들을 다시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사진=연합뉴스)


이번 여름철 서울 지역 집중 호우와 태풍 ‘하이난’에 따른 피해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시설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의 정상 거처 이주를 위한 이사비·보증금 지원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서울 지역 폭우로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숨지는 등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대책으로 떠올랐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 이주 지원비가 포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뿐 아니라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취약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이사비·생필품 40만원을 지원하고 이주보증금에 대해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융자해준다. 조금 더 여건이 나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보호도 나선다. 많게는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만 청년 가구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연간 평균 6만1000원 지원한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를 입었다면 1억6000만원 한도에서 1%의 저리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시세 70% 이하로 공급해 매각 차이 70%는 귀속하는 청년주택 5만4000만가구 접 공급에 나선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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