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탄 A씨는 60대 택시 기사로부터 성매매를 제안받았다. A씨는 “2살짜리 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택시 기사는 “20만원 줄 테니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차 안에서 겁에 질린 채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A씨는 결국 남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B씨는 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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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모욕죄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 데 단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처벌이 힘들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볼 방침이다.
또 A씨가 택시를 호출했던 카카오택시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기사 계정을 정지하고 소속 운수 회사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