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오늘(24일) 오후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외 청문을 통해 검증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자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종배 사시존치 대표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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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리는 자체 청문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10여가지에 달한다. 위장전입 의혹부터 법무법인 명경의 이해충돌 의혹,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이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 측에 보낸 서면질의서에 따르면 위장전입과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해당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또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 25-24만2476㎡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지난 1970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명경과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는 “1000만원을 출자해 지분을 보유했으나 2021년 1월 14일 법무법인에서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답했다. 과태료 체납과 관련한 질의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과태료가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과태료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7번이나 차량 압류를 당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다수의 공직자들이 연관된 사안인 등 성격이 다르다”며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보고는 일체받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날 거론된 의혹을 바탕으로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